점포를 개점하는 데 필요한 인, 허가 및 관련 제반 사항에는 위생교육필증,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보건증, 사업자통장, 전화신청, 인터넷신청, 카드단말기 등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점포 선정은 개설문의자가 직접 물색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부 추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본사가 추천하는 경우 최종 결정은 의뢰인께서 출점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점포를 직접 물색하실 경우에는 인근의 기존점이 있으면 그 주위를 피하여 검토하시고 본사로 시장조사 의뢰하시면 됩니다.
개설문의자가 의뢰한 위치에 대해 본사와 의뢰인 양측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차조건이 양호하거나 자가건물이라 할 지라도 개점할 수 없습니다.